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어렵다면 시도에 조사처분권 일부를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현안 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로 가맹점주의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맹점 조사처분권의 일부를 지방정부에도 허용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든 갑을 관계에 대해 조사처분을 함께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며 "그래도 경기도 차원에서 조사요청과 수사의뢰 등 필요한 것들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