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설 연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봉안시설·묘지·장례식장·화장시설에 대한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주요 방역 대책은 설 명절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이용하기, 봉안시설 성묘객 사전 예약제 시행, 묘지에서 2m 거리두기, 장례식장 4㎡당 1명 인원 제한 등이다.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는 다수의 이용자 방문이 예상되는 공설 장사시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