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탄핵 추진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변호인 측은 29일 "탄핵제도의 목적에 반할 뿐더러 실익도 없다"는 입장을 냈다.
해인 측은 "국회법 제130조 제3항에는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미확정된 제1심 판결의 일부분 표현 이외에 위 규정에 따른 증거나 자료가 있는지 극히 의문이고 이를 도외시한 채 탄핵 의결을 서두르는 것은 졸속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인 측은 또 "탄핵제도의 목적은 공직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인데 임 판사는 2월 28일 헌법상 임기 만료로 퇴직이 예정돼 있어 탄핵의 필요가 없다"며 "발의자는 변호사 개업을 막을 목적으로 발의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탄핵제도의 근본 목적에 배치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