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노동·시민사회단체 6곳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7차 회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단체들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환자가 요청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 진료 전 진료 항목 및 가격 등을 설명하는 제도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인력 대책과 관련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이를 지원할 전문기관은 어떤 업무를 맡을지 등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