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성추행 9개월만에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증거불충분(종합)

오거돈 성추행 9개월만에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증거불충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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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을 고백하고 부산시장을 사퇴한 지 9개월 만에 검찰이 오 전 시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총선 관련 사퇴 시기 조율 등 오 전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사법경찰관 수집증거를 재분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증거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오 전 부산시장 등 피의자 4명이 시장직 사퇴 및 그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