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정치권에서 제기된 공수처법의 위헌 논란이 헌재 결정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차장 인선 등 공수처의 조직구성 작업은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법의 심판 대상 조항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