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측이 27일 법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무죄 판결을 놓고 검찰과 날 선 공방전을 펼쳤다.
조선일보는 '최강욱 "이재명 무죄처럼 나도 무죄" 검찰 "결이 다른 사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지사의 발언 내용은 거짓이었으나, 당시 발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즉흥적·소극적 거짓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 거짓말한 적이 없고 법원도 '공표 의무 없는 어떤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도 조선일보가 '이재명이 거짓말했지만, 법원이 무죄판결 했다'는 가짜뉴스를 조작하는 것은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기사 내용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