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서 금품 받은 금감원 前국장 불구속기소

검찰, 옵티머스서 금품 받은 금감원 前국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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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재 등의 혐의로 금융감독원 윤모 전 국장을 재판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윤 전 국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윤 전 국장은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4천700만원을 받고, 4천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