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신청 기한이 기존 퇴원 1주일 전에서 퇴원 3일 전까지로 변경된다.입원 중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면 의료기관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만 결제하면 된다.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환자의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한을 확대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고 빠르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