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부터 시행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의 재산세 감면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착한 건물주 323명의 참여로 781곳의 점포가 18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신청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인하 협약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갖춰 2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