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극적으로 합의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택배 노동자와 마트 배송 노동자 모두 각각 택배사와 물류사에 소속돼 있지만 법이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 관계법 보호를 받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또한 마트 배송은 택배업으로 분류돼 있지 않고, 배송 노동자는 마트 또는 물류사와 계약에 따른 위수탁 구조여서 이번 대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