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과 관련해 앞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26일 '국가인권위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인권위로부터 피해 원상회복이나 제도 개선 같은 시정 권고를 받고도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 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