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8시 35분께 경남 김해시 내동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와 전동 킥보드가 충돌했다.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킥보드 운전자에 대한 음주 운전 적용이 오는 4월부터라며 이들에게 과태료만 부과할지 형사 입건을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