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위법상 성희롱에는 성추행·성폭력도 포함"

인권위 "인권위법상 성희롱에는 성추행·성폭력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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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측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이를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이라고 규정했다.

성적 언동은 말과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희롱은 성추행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법에서 성희롱은 성추행도 포함한 개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