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온라인플랫폼법 발의…'결제방식 강요시 처벌' 등 구체화

여당도 온라인플랫폼법 발의…'결제방식 강요시 처벌' 등 구체화

PCM20200727000127990_P4_20210125062318050.jpg?type=w647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제재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주 중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도 의원입법안을 마련해 법안 심의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김 의원 안은 매출액과 중개거래금액이 각각 100억원과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결정한 범위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으로 골자는 정부안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