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때 법정구속' 예규 개정…"사유·필요성 있을 때만"

'실형 때 법정구속' 예규 개정…"사유·필요성 있을 때만"

C0A8CA3C0000015CEC7846680000C3AE_P4_20210124174253317.jpeg?type=w647

 

실형 선고 때 법정에서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대법원 예규 조항이 24년 만에 개정됐다.

제57조에 피고인의 법정 구속 기준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꾼 것이다.

1997년 1월 1일 시행된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 요령에 실형을 선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는 조항을 둔 지 24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