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아기가 태어난 후 8주 이내에 두 차례에 걸쳐 총 4주의 휴직을 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개정안은 현재 휴직 한 달 전까지 하게 돼 있는 휴직 신청 시한을 원칙적으로 휴직 2주 전까지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기가 만 1세가 되기 전에 남성이 최대 4번의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