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올해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용 대상은 4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 6세∼만 65세 장애인을 둔 가정으로, 연간 최대 64시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중증장애인 보호자는 해당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