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각 자치구가 격무·기피 업무자나 중요업무 담당자 등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중점추진과제, 대내외 협업업무, 격무·기피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월 10만원 이하의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격무·기피 업무를 맡아 희생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형평성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중 정원 10% 이내에만 지급하게 돼 있어 같은 업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생겨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