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지인들에게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을 권유한 선거사무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총선에서 B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게 하고자 거짓 답변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을 포함한 지인 384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